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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3.10) 아침신문 1면 톱은 모두 △윤석열 석방 후폭풍(6곳)을 다뤘고, 이어 △윤석열, 지지자 선동(2곳) △북한, 핵잠수함 건조 공개(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석방

② Now and Then :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조용필, 1980)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석방

- 주말 사이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 지난 7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 8일(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 이에 따라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법원은 왜 구속취소 결정했나?

- 윤 대통령 쪽은 지난 2월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이기 때문에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 또 윤 대통령 쪽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이 윤 대통령 쪽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 구속기간을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

- 구속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 구속기간은 체포 후 ‘1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체포됐고, 검찰은 11일만인 1월26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이는 구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일 안에 기소를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윤 대통령 쪽은 이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졌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기도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 되고, 검찰은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했으니, 구속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쪽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지금까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날’이라는 표현에 근거해 구속 기간을 산정했고, 지금까지 법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 인권’을 이유로 그간의 관행을 뒤집는데, 그 첫번째 적용 대상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법원 결정은)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 “기존 형사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 대통령 구속 사건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의문”(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일 SNS)

동아일보 그래픽

2)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문제삼아

- 재판부는 결정문에 “구속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그 이유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나중에 절차적 흠결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하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 그런데 1심 재판부의 문제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구속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이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라’고 책임을 상급심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3) 증거인멸 여부도 판단하지 않아

- 검찰은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하는데 정작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검찰은 왜 즉시항고 하지 않았나?

-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금요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취지가 ‘논란을 미리 해소하라’는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됐고,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풀려날 일은 없다는 예측이 더 많았습니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대검찰청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여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며 ‘즉시항고’를 주장했습니다.

- 결국 검찰은 금요일 오후 2시께 법원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27시간 만인 토요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습니다.

1) 수사팀 의견 묵살한 심우정 검찰총장

-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위헌 가능성’ 여부입니다.

- 과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할 때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려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됐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대검찰청)

- 심우정 검찰총장은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불복 실효성이 없다’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회의는 1시간도 안돼 끝났습니다.

- 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냐. 즉시항고 조항이 있으니까 항고하는 게 맞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대검과 특수본이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가다, 심 총장이 오후에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특수본은 이 지휘를 따르긴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 4면 그래픽

2) 검찰이 언제부터 ‘실효성’ 따졌나?

- 검찰은 재판에서 져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기소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야당 수사에서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즉시항고 규정을 이용해 석방을 하지 않은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시항고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규정을 상급심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것’ ‘어차피 질 것’이라며 포기한 것입니다. 법원이 할 일을 왜 검찰이 먼저 합니까? 이런 검찰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2015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쪽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김 차관은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당시 법사위에 참석한 김 수석은 “구속취소는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헌재 결정이 여기(구속취소)에도 그냥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도읍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그때(구속취소됐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수석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합니다.

- 즉시항고는 검찰의 ‘권한’인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몰아붙였고, 검찰이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고, 국민의힘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와 차이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2015년 형소법 개정 때도 즉시항고 규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 그때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던 국민의힘은 지금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남은 게 검찰이 고집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은 왜 정반대 입장입니까? 검찰총장 앞에서 ‘즉시항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절댄 검찰 간부들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3)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심

-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잔혹합니다. 따라서 비록 심우정 총장을 윤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검찰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를 늦춰 구속시간(?)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직전에 심우정 총장은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또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또 12월3일과 4일 대검 간부와 방첩사, 국정원의 ‘수상한 통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물증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은 ‘개인 차원 통화’라고는 하나, 잘 믿기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군인, 경찰, 각 부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란’과 관련돼 있지 않은 곳이 ‘검찰’입니다. 물론 검찰은 ‘이후 단계’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내란’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장 주요한 역할을 맡을 건 없으나,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평소 친분이 깊지도 않은 국정원, 경찰, 군인 간부들에게 여러차례 통화를 하며 진두지휘를 한 것에 비하면, 검찰에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하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 그래서 지금은 혹 검찰이 ‘내란’에 관여된 사실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검찰의 수상한(?) 행태와 결부돼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마냥 기쁠까?

- 애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윤석열’은 잊고, 대선으로 매진한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마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 적 있었냐’는 식으로 ‘과거 아닌 미래를 보자’는 식으로 나아갈 예정이었을 겁니다.

-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대선 본선 때는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경선 초기 과정에는 석방된 상태로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돼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머물게 됩니다.

- 직접 집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간간이 방문하는 친윤 의원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만으로도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습니다.

-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결같이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 친윤 대선주자에게 더 지지가 쏠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룰은 당심과 민심이 5:5 입니다.

- 그러나 윤석열 석방에 놀라고 긴장하게 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이번 대선은 사실상 끝이 난 것입니다.

- 어쩌면 국민의힘은 ‘대선은 포기’하고, ‘당내 주도권 경쟁’에 더 몰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민주당에는 호재일 지 모르나, 국민의힘에는 결과적으로 악재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 12·3 내란이 끝난 지 석달이 지났는데도, ‘내란 수괴’가 여전히 바깥을 활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사설

1) 검찰 즉시항고 포기

한겨레 =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
경향 =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심판해야
한국 = '구속 날짜 계산' 관행 배척… 다른 재판에 혼란 없겠나
동아 = 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중앙 = 절차적 정당성 중요성 일깨워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조선 =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 한겨레부터 조선까지 이 사안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 차이를 스펙트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심우정 사퇴’부터 ‘민주당 탄핵’까지 의견이 갈립니다.


2) 헌재 탄핵심판 촉구

한겨레 =헌재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매듭지어야
경향 = 윤석열 석방, 헌재는 조기 파면해 이 혼란 종식해야
중앙 = 정치권 모두 자중하고 차분히 헌재 판결 기다려야

3) 윤석열

한국 = 尹 석방, 내란 혐의 면죄부 아니다… 분열 조장 말아야
동아 = '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조선 =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

- 조선일보도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래는 조용필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1980)입니다.

조용필 -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Lyric Video (가사 비디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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