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각각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제도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