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재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10일 오전 2시58분께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 불이 났고, 안에 있던 60대 기사가 숨졌다.

이 택시가 도로로 밀리면서 인근 상가에도 불이 옮겨붙었고, 소방 당국은 오전 4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13 영풍 "내년 3월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10:1 액면분할도" 랭크뉴스 2025.03.10
46612 [속보] 트럼프 “사우디서 우크라 관련 좋은 결과 나올 것” 랭크뉴스 2025.03.10
46611 미 당국자들 “트럼프, 광물협정 맺어도 군사지원 재개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0
46610 이재명 우클릭, 尹석방에 '스톱'…독 아닌 득, 말 나오는 까닭 랭크뉴스 2025.03.10
46609 [속보]심우정 “적법 절차·인권 보장 검찰 기본 사명···윤 석방, 탄핵 사유 안돼” 랭크뉴스 2025.03.10
46608 ‘尹석방 효과?’ 與 지지도 상승… 국힘 42.7%·민주 41.0% 랭크뉴스 2025.03.10
4660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랭크뉴스 2025.03.10
46606 美, 한국에도 손 벌렸다…"계란 한 알 1000원" 에그플레이션 비상 랭크뉴스 2025.03.10
46605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탄핵 사유라 생각 안 해" 랭크뉴스 2025.03.10
46604 [속보] 검찰총장 “尹 즉시항고 포기, 적법절차 원칙 따른 것... 사퇴·탄핵 사유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3.10
46603 [속보]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랭크뉴스 2025.03.10
46602 비트코인, 관세전쟁 확전 우려 등으로 8만2000달러대 하락 랭크뉴스 2025.03.10
46601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IMF보다 적어 랭크뉴스 2025.03.10
46600 연금개혁·추경 논의 올스톱하나···윤 석방에 여야협의회 개최 불투명 랭크뉴스 2025.03.10
46599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 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랭크뉴스 2025.03.10
46598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자영업자 두 달새 20만명 ‘폐업’ 랭크뉴스 2025.03.10
46597 정권교체 50.4%·정권연장 44.0%···국힘 42.7%·민주 41.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0
46596 '스타링크 차단설' 논쟁…美국무, 폴란드에 "고마운 줄 알라"(종합) 랭크뉴스 2025.03.10
46595 캐나다 차기 총리에 ‘경제통’ 마크 카니…트럼프 관세 대응 주목 랭크뉴스 2025.03.10
46594 수만 채 쏟아진 지식산업센터…피해 투자자, 자금 압박에 극단적 선택까지[지식산업센터의 눈물①]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