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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법한 절차”

지난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이어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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