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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을 뒷담화했다고 주장하며 후임병을 둔기로 폭행한 해병대 사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으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선임병 뒷담화를 이유로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 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 이번에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폭행은 이틀 뒤에도 있었다. A씨는 1월 12일 오후 1시쯤 B씨에게 본인이 마시고 남긴 커피를 마저 먹으라고 건넸으나,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둔기로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10차례 더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때려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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