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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4일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전의 초등학생 8살 김하늘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지 26일 만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A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내주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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