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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

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했던 김 수석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반박에 여야가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아직 법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향후 헌재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합헌인 겁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이번 석방 지휘 지시로 10년 전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을 써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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