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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27시간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법률대리인단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바"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후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반갑게 꼬리 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껴안아주셨다"며 "이후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과 함께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드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계획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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