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바탕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심 총장의 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