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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특수본에 석방 지휘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
심 총장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달라” 당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석방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심 총장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심 총장 주재 회의를 열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은 우선 석방 지휘한 뒤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시항고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거듭했고 심 총장 지휘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특수본 의견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수본은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반할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의견을 재판에서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 주장을 할 경우 적극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은 피의자에게 중대한 문제”라며 “구속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시간 단위가 맞는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의자 방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시간 단위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끊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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