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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이혼 후 13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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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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