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