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7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영풍·MBK 측이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가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다른 모든 결의 사안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의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이 40.97%로 살아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시 영풍·MBK 측은 의결권 효력이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의한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하면서, 이사회 장악과 수성을 놓고 양측이 다시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도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효력만 인정하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은 표 대결을 통해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접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 속에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MBK파트너스의 부실 경영 논란이 경영권 향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국민연금, 캐나나연기금(CPPI) 등 국내외 연기금에 손실을 안긴 MBK파트너스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부각되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타 주주의 신뢰를 얻거나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경영권 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