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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尹 측, 재판서 증거·진술 위법 주장 예상
헌재 제출 수사기관 증거도 문제 삼을 듯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다빈 기자


법원이 7일 수사 적법성 문제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수사 절차와 관련한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필두로 논란이 된 사안들을 빼놓지 않고 법정에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분명하지만, 내란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소추가 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부차적 범죄(직권남용)로 수사를 개시해 수사권이 없는 핵심 범죄(내란)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1월 윤 대통령을 직접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아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과정 △공수처가 관여한 대통령 관련 증거와 진술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선 공수처는 물론이고 검찰 증거까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공소기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공세도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같은 달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도 있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서부지법을 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원칙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장 쇼핑 논란을 빌미로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 헌재에 각종 수사기록이 제출돼 증거로 쓰였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증거 채택은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힘들다"면서도 "위법수집 가능성이 있는 증거로 탄핵심판을 했다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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