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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그리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까지.

헌정사 초유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체포 기간 만료 3시간여를 앞두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와 40여 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다음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엔 사상 초유의 법원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 나와!"]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공수처는 결국 '빈손'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1월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연이어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이자,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20일 :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문 종료 15일 만인 오늘(7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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