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부채→자본 회계 변경
국민연금 측 "합의한 적 없다"
국민연금 측 "합의한 적 없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전경.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7일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불거진 대규모 손실 위험과 관련, "총 투자금 6,121억 원의 절반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 1조 원대까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별 투자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던 입장을 뒤집고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사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리파이낸싱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RCPS 3,131억 원을 회수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또 논란이 된
RCPS 발행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
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
했다.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지난달 말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고, MBK는 회생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RCPS를 자본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RCPS가 갚아야 하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되면, 기업이 어려워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부채를 상환할 때 RCPS 주주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처럼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결정을 한 이유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국민연금의 주장대로면 홈플러스가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 움직인 셈이다.이자 등을 계산하면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은 원금보다 크게 불어난다. RCPS는 배당률 3%와 연복리 9%의 만기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돼,
추가 수익금을 계산하면 앞으로 8,000억 원 가까이를 더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추가 설명은 어렵다"면서 "회생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