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을 향해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의 석방을 즉시 지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 집행은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
또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시각(1월 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