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25일까지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돼 16일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기록이 오후 2시3분 법원에 접수돼 17일 0시35분에 기록이 반환됐다. 이는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날짜로 따지면 3일로 계산된다. 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1월17일 오후5시40분 기록이 접수됐고 1월19일 오전2시53분에 반환돼, 소요시간은 33시간이 조금 넘지만 날로 세면 3일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이 10일에서 제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날 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문제의 불씨를 남기지 말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워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1월15일 10시33분 체포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0시였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33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이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9시7분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앞서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구속기간을 만료한 뒤였다는 판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여의 시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직권남용 관련 범죄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피의자 신병 일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