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7일 인용 결정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