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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했고, 이 씨의 아내와 지인 등 2명도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 모 씨가 지난해 10월, 액상 대마를 찾으러 갈 당시 차에 이 씨의 아내 등 2명과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신원 특정부터 검거까지 53일 걸려…"간이시약 검사 음성"

이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단을 헤집는 이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올해 1월 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25일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신원 특정부터 체포까지 53일이나 걸린 겁니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씨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마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장 체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야권에서도 이 씨의 아버지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이철규 의원이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등을 확인하고, 통신수사를 같이 해서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검거 단계가 아닌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경로로 마약이 유통됐고, 누가 판매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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