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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장 입장하는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원정 기자 =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 A씨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A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는 렌터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언론 보도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를 묻는 말에 "시아버지가 이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이씨 부부 등을 검거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범행 계획·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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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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