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강 호전... 곧 구속영장 신청"
계획 범죄·추가 범행 집중 추궁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
계획 범죄·추가 범행 집중 추궁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
지난달 13일 고 김하늘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지난달 초등학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해 입원했던 여교사가 7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49분쯤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직후 자해를 한 A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등 A씨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 의료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 동선 등을 파악해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쳐 사실 확인만 남은 상태다.
경찰은 A씨 대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곧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이 충분히 회복돼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사건의 실체와 범행 동기, 추가 정황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