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고, 범죄 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하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씨의 폭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탄핵 소추까지 당한 이 검사는 줄곧 '위장전입 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는 "검찰 수사 결론을 지켜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지난해 5월)]
"그거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의혹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했는데, 이때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자료로 필요하다며 이 검사의 수사·감찰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지난해 8월)]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탄핵 기각 후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정섭 검사는 올해 1월에서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첫 고발 후 1년 5개월 만에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받은 '리조트 접대'와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일단 기소하지 않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