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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6일 판단했다. 심의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검 10층 회의실에서 약 4시간가량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제외 9명의 위원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2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1월 19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1월 31일)’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월 18일)’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21조의5)고 규정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에서 경찰과 검찰은 각각 1시간가량 발표를 진행했다. 경찰에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명이 출석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에 비춰보면 김 차장 등의 혐의가 입증되고,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정황 등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검찰에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의 소속 검사 2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뉴스1

김 차장 측도 의견서를 통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김 차장 등이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정황에 대해서도 “실제 삭제가 이뤄진 적이 없고, 보안 조치를 강구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심의위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심의위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영장심의위는 이날 김 차장 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을 심의했다. 이 중 기존 처분을 뒤집은 경우는 김 차장 건과 2021년 광주고검 영장심의위 사례가 있다. 다만 광주고검 심의위 건은 법원이 구속영장이 기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장심의위를 통해 구속 수사 여부가 뒤집힌 사례는 아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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