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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테니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것과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입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안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보다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히자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 한도 상향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한 겁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또 무슨 초부자 상속세 감세 이런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등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청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 동의된 부분은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일을 하려면 합의된 건 처리하고 불필요한 건 발목잡기 전략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를 깎아주자는데 국민들이나 야당이 동의하겠냐"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며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하면 집 팔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하냐"고 말했습니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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