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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달 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4일(현지시각)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 중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무역 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차량에 한해 한달간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라며 “이들 기업은 한 달 동안 대통령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즉시 투자를 시작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너럴 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최고경영자(CEO)들 간의 전날 전화 통화 이후 결정됐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아우르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차량 부품이 여러 단계의 제조 과정을 거치며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업체들이 여러 단계의 관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싱크탱크 앤더슨 리서치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는 북미 전역의 자동차 제조 비용을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1만 2000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날 조치는 3국간 무역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기본 관세를 부담하기로 한 일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된다”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달리, 이번에 예정된 상호관세에서는 어떠한 면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현재 캐나다 및 멕시코산 다른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25% 관세에 추가될 수도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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