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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제원·비서 간 메시지 추가 보도
장제원 측 "문자,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어"
2023년 12월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 성폭력(준강간치상)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2015년 11월 18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 방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보낸 문자를 분석하고 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친이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신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8시 40분쯤 장 전 의원은 A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전화 받아 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반복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A씨가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직후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정황을 토대로 다른 문자 메시지와 당시 기록들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뒤 정황 잘린 문자, 성폭력 증거 될 수 없어"

JTBC가 5일 보도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 당시 비서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JTBC 유튜브 캡처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인 양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뉴스를 연이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5일에는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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