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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5일 오후 9시 28분 조선비즈 RM 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법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현종 전 bhc 회장. / 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19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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