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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51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이 결정이 선고를 앞둔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법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를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헌재에 공수처 자료 제출 안돼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법원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법리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며 기록인증증본 송부촉탁을 하면서도 공수처에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또한 법원 결정으로 헌재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를 증거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증인의 직접 증언 등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 이미 결정문을 쓰고 있을 텐데,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규정한 헌법 77조 위반으로 간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주요하게 의지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심판은 징계절차…형사재판과 성격 달라"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벌절차여서 성격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형법·헌법으로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에서의 구속이 취소됐다 해도 탄핵절차에 있어서 외형적,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 취소로 인해 지지자들의 반응이나 정치적 행위가 격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절차적 적법성을 다지기 위해 추가로 심리할 가능성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에서 내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체적 증거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탄핵과 형사사건의 결론이 불일치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엿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 등 절차적 논란들을 뒤로하고 신속 재판에만 신경 써 왔는데,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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