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5일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민간위원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