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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현직 소방관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돈을 뜯은 아내 B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그가 공범이라고 보고 항소심을 통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동료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부부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당시 자신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설득했으나 거짓말이었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B씨가 가져다주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에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A씨는 C씨로부터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 2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A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 역시 A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1심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B씨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B씨가 C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각종 건설사와 은행 번호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조작했다.

또 검찰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씨의 동료 소방관인 D씨 부부를 신청했다.

D씨 부부 역시 A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던 이들로 현재 A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약 76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은 수법도 같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사건들을 합쳐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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