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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작년 미납률 무려 97%
국적 중국-미국-우즈벡-캐나다순
출국 후도 징수 가능하게 개선돼야

지난해 렌터카 이용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외국인 10명 중 6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수는 내국인에 비해 적지만, 미납률은 2배 가까이 높았다. 외국인이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10월 기준) 렌터카 과태료 미납액은 430억6204만원에 달했다. 이 중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미납액이 416억9226만원,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미납액은 13억6977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납률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대상 외국인 이용자 10명 중 6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2020~2022년 40% 안팎이던 외국인 미납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66.1%까지 치솟았다. 5년간 평균 미납률은 50.7%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률 평균(25.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3201건, 부과액은 1억7738만원이었다. 이어 미국인(813건·4561만원) 우즈베키스탄인(409건·2282만원) 캐나다인(201건·1097만원) 러시아인(190건·974만원) 순이었다.

내국인의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수월하지만, 외국인 이용자는 해외로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은 제도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미납률이 96.8%로 집계돼 사실상 과태료 부과체계에 구멍이 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가 출국하면 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통상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면 경찰청은 먼저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업체가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서’를 제출해 과태료 납부자를 임차인으로 변경 신청한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더해 관련법을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검토 보고서에서 “대부분 렌터카 이용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업체가 먼저 과태료를 납부한 뒤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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