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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하려던 배출량 초과 과징금 3년간 부과 유예
전기차 배터리 부품 '유럽산' 확대도 예고


EU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 발표하는 집행위원장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3.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2차 회의가 끝난 뒤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CO₂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g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적용하면 올해 대부분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개정이 이뤄지면 제조사는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3년 안에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면 된다. 업계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이 시행 유예 혹은 철회를 요구하는 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는 만큼 개정 확정 시 현대차와 기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합의된 목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업계에 숨 쉴 틈과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모범생(규제에 대비한 제조사)들은 그간의 노력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직 뒤처진 이들은 준비할 시간을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집행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의 청정교통·에너지 옹호 단체인 T&E는 "EU 청정 자동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청정 전환에) 미진한 제조사에 혜택을 주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더 뒤처지도록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계획도 일부 소개했다.

특히 "배터리 셀·부품에 대한 '유럽산' 요건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유럽산에 비해 수입산 배터리가 더 저렴하다는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EU의 배터리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액션 플랜'을 5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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