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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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여성이 찾아와 사과하는데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1·여)씨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항의하려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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