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최주연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B(41)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 22일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자 B씨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