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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에너지3법 국회 통과에 "전력 안정적 공급에 기여"
대표 발의한 김원이, “시민과의 약속 지키게 되어 기쁘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에너지 수급을 촉진하는 ‘에너지 3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반도체·AI 등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본회의 하루 전까지만 해도 법안은 폐기 위기에 놓여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안 중 2개(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를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위 간사)이 직접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법사위에서 공식 발언권이 없음에도 증인석에서 법안을 설명하는 상황을 감수하며 법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진=MBC 경남 뉴스 유튜브 캡처
“선처해주십시오.”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증인석에 선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향해 간곡히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장만 가능하다. 다른 의원이 설명하려면 상임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고, 김 의원은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증인석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가 법사위에 달려간 이유는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도 신중론을 펼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 의원은 행사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국회로 복귀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김원이 간사가 법안 설명을 위해 왔다”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증인석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필요한 재생 에너지가 있을 때 민간 발전자가 공유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에서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처리를 요청했다.

불투명했던 법안 처리는 김 의원의 증인석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국 법사위는 법안을 가결했고, 다음 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법안 통과 과정이 유튜브에서 공개되자,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법사위에서 직접 나서 설득까지 한 김 의원의 모습은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이게 민주주의의 효용이다. 정책으로 싸워라”(@금요일****), “국민이 바라는 게 이런 거다. 싸우는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다”(@lucky****), “필요하면 적극 설명해서 이뤄지게 하는 게 맞다”(@Fred-*****)며 호평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전남 지역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고,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크게 환영했다. 전력망확충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10개 부처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최소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지구를 도입하고,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에너지 3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법안은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성장이 굳어지는 경제 상황에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국과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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