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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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영업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한 건물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해 환자들로부터 총 7천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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