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정상화 필요…이재명에 상속세법 개정 논의 제안"
한동훈 두 달 만에 공개 일정, 정치 행보 재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3.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며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1999년 1억 5천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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