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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받고 투약까지 한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 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지시를 받고 20여차례에 걸쳐 소분·포장된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숨긴 뒤,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하며 9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없이 주사해 준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 염려로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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