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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세사가 관세청에서 한 차례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 끝에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 관세사는 관세청에 내부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관세청이 거부했다. 이에 관세사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관세청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이은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사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했으며,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변호사로도 재직해 왔다. 2022년 인천세관장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주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관세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 의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명백하게 징계사유불해당 또는 징계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항소를 취하했고, 징계위의 ‘징계무혐의’ 취지 의결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관세청에 ‘징계무혐의’ 의결과 관련한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원 명단, 징계위 의사록 등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위 의사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위원 명단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끝났으므로,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징계위원에게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다”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공개됐을 정보가 징계절차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로 바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관세청은 관련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주의’ 처분을 취소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장의 요청에 비로소 ‘징계무혐의’ 의결을 통보했다”며 “이런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징계위 의사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의)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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