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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관계자 9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9명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계엄군 투입을 통한 국회 봉쇄·장악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이른바 국헌 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에 관계된 군·경 관계자들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소된 9명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가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9명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를 모의·실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 봉쇄는 방어 개념" 김현태, 내란 혐의 기소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에 따르면 김 단장은 계엄 당시 대기중이던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했다. 당시 헬기에는 소총용 실탄 960발과 권총용 실탄 960발이 실렸다. 국회 도착 후 정·후문을 봉쇄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국회 보좌진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당시 김 단장은 곽종근 전 국회특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 병력 18명을 이끈 채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본회의장 단전까지 시도했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국회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것이 아닌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김현태 707단장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침투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고 결론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은 김 단장 이외에도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 역시 국회 봉쇄·침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에 출동했고, 예하 부대원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본 수사국장 '체포조 지원' 혐의 기소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윤 조정관이 방첩사 측에서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명단 전송 등 실제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수본 측은 그간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지원 명단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체포조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윤 조정관이 방첩사·경찰·군사경찰 각 5명씩 총 1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대상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이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은 상태에서도 지원을 승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 점거 정보사 3인방도 재판행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촬영하고 있는 계엄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선관위 점거의 경우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대령)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계엄 직후 선관위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선관위 청사를 장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김 단장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구체적 임무를 하달받아 이를 이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기소 이후에도 잔여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했고,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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