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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EPA 연합뉴스

2014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년 만이다.

28일 필리핀뉴스에이전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법원은 지난 24일 한국인 여대생 이모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명에게 지난 24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이씨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약 252만원),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 모범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납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1명에게는 징역 최대 11년 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11년 전인 지난 2014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학생이었던 한국인 여대생 이씨를 택시에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이씨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지만, 이씨 가족이 몸값을 건넨 후로도 이씨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수사 결과 이씨는 불라칸주 모처에서 살해됐으며, 시신은 정화조에 유기된 채 발견됐다.

한편, 납치 살해에 가담한 용의자는 총 8명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받은 6명을 제외한 용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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