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는 고발 때문인데요.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고발 1주일 만에 전격 실시한 압수수색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4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는데, 압수,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답변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질의를 체포영장 청구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지난 25일, 국회 국조특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좀 속단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고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착오를 인정했는데 굳이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까지 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한 논란에 휩싸인 적 있습니다.
내란 수사 주도권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터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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