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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 모습.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18년을 미뤄온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을 실기한 정치권에 비판이 나온다.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을 이유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국정협의체가 무산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은 오랜 시간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낸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었다.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게 된다.(2025년 소득대체율 41.5%) 양당은 이를 다시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수치와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은 42~44%를 오갔다. 민주당은 44~45%를 제시하며 맞섰다. 정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된다.(기금수익률 5.5% 가정)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딱 1년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정부가 대안을 내놨다. 국회 승인을 전제로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44%를 주장하며 다시 맞섰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의 기금소진 시점/보건복지부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인상률과 직접 연결된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이 자동 상승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감율+가입자 수 증감율)로 바뀌게 된다. 수명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에선 연금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연금 개혁의 핵심을 ‘재정안정’으로 보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원한다. 정부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32년 늘어난 2088년이 된다.(기금수익률 5.5% 가정)

반면, 연금 개혁의 핵심을 ‘소득안정’으로 보는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기 어렵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계산한 바에 따르면, 1980년 생(현재 만 44세)은 소득대체율을 42~44%로 올려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4~36%로 하락한다. 결국 여야가 만나서 정치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매듭짓지 못하면 탄핵 등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 지 알 수가 없다”며 “양당이 정말 연금개혁 문제를 매듭 짓자는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난관이 있든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지금 올려도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조정하는 것이 후세대가 짊어질 짐을 덜어주는 것인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상 다음 대선의제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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