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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건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면서다. 최 대행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을 보류 사유로 들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긴 것이다. 마 후보자 임명이 기한 없이 보류되자 대법원의 일부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재가 지난 27일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 보류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의 선출권이 독자적·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판단”인 만큼,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하는 재판관 선출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국회 질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은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이미 통과한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임명동의안은 이미 윤 대통령부터 동의한 것이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대법관을 임명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명 주체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에 선출의 권한이 있고 이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지만,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장관)에 대해 국무총리가 임명을 제청해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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