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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줄곧 강압에 의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군경 간부들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봉쇄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무장 상태인 인력만 최소로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5일)]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리창을 깨뜨려 국회에 침투했고,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 "유사시 사용 목적으로 실탄 5만여 발이 차량에 적재돼 출동 대기 중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모두 국회 봉쇄와 직결됩니다.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일)]
"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해당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위치 파악만 하려 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구금시설까지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방사와 군사경찰단에 지시해 자고 있는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미결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민간인 구금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건 "선거 검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침탈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10명은 실탄 1백 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인근에 대기하다 계엄이 선포되자 청사 내부로 진입해 직원들 휴대폰을 빼앗고, 서버실을 장악했으며, 이후 곧바로 제3공수여단 병력 138명이 선관위를 점거했습니다.

탄핵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해명들은 군경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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