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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1심에서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우리 가족은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영업에 낚인 피해자"
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다.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자녀의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
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
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 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고 결과를 보건대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그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며 "
저로 인해 걱정하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는 단번에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해서 죄송한 심정
"이라고 사과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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