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혐의는 벌금 150만 원 선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글을 올린 혐의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행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 배우자 서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출모집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며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 관련해서도)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출과정의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무죄로 봤다.
양 의원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재산축소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려 대학생 자녀를 사업자로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전인 2024년 3월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으며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출 당시 양 의원 측이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이는 등 양 의원 주장을 허위사실로 봤다. 그는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때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