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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나경원 등 ‘절차적 하자’ 주장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공개탄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주호영·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의원, 윤상현 의원, 조정훈 의원, 주진우 의원, 박수영 의원, 송언석 의원, 박충권 의원,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총 76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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