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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이노션이 추진하는 강남 신사옥 조감도. 신사옥 뒤에 있는 건물이 A 아파트. /최정석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광고회사 이노션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사옥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햇빛이 전혀 들지 않게 되고 환기구로 탁한 공기가 뿜어져 나와 창문도 열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이노션은 강남역 인근 서초동 2036.6㎡(약 617평)의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19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다. 이노션은 2023년 12월 1849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노션은 서초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고, 현재 심의 중이다.

이노션 신사옥 예정 부지 바로 옆에는 A 아파트가 있다. 24층짜리 1동 138세대 규모로 2002년 준공된 곳이다. 상업지역에 지어져 용적률은 969%로 높다.

그래픽=정서희

그동안 A 아파트는 일조권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노션 신사옥 예정 부지에는 현재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A 아파트 138세대 중 112세대가 서향이지만, 일부 저층 세대를 제외하면 오후에는 햇빛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노션 신사옥이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노션이 A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신사옥은 A 아파트보다 더 높다. 신사옥과 A 아파트 간 거리도 저층부 12m, 고층부 18.5m로 가깝다.

이노션이 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일조량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아파트 전체 세대의 57%인 79세대는 일조권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노션 신사옥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이 79세대를 포함해 아파트 모든 세대가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에는 모든 집에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노션 신사옥 건물 내부에서 모인 탁한 공기를 내뿜는 환기구가 A 아파트 정면 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 창문도 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이노션 신사옥과 A 아파트 간 거리 20m도 되지 않아 하루 종일 커튼을 치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이노션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 감정평가법인이 이노션 측 요청에 따라 신사옥 건설 전후 A 아파트 일조량을 분석한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이노션 신사옥이 현재 설계대로 들어설 경우 A 아파트 138세대 모두가 일조권을 침해당한다.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한편 A 아파트는 이노션 신사옥 부지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건축법 상으로는 일조권 침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오피스 빌딩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곳이라 일조권 규제나 보호가 약한 편이다. 다만 사업 활동으로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 규정돼 있다.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홍모(57)씨는 “신사옥을 아예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계획대로 신사옥 건립을 밀어붙이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부띠끄모나코’ 오피스텔 사례를 이노션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오피스텔은 GS건설이 2008년 준공했는데 건물 구조에 대해 A 아파트 주민들과 미리 협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층 공간을 채우지 않고 기둥을 세워 A 아파트 주민들이 이 곳을 통해 서초대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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